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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200만 원 부과 -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기한 후 지연가산세 3%
  • 기사등록 2026-01-12 1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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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3,654건에 총 3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안군청 전경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ARS(142211),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부된 세금은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2월 2일 납기 내 납부해 기한 후 3%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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