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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원거리 수중레저 모바일 신고 서비스 시행 - 수중레저 활동 신고 간편하게 한손으로 -
  • 기사등록 2026-01-19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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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가 해수부에서 해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호인 및 레저객들이 불편함 없이 수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파출소 방문 없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은 출항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원거리 신고를 위해서 인근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어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 절차의 편의성과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사고 발생 시 활동자의 위치와 정보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현장 대응능력 또한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국민의 신고 서비스 접근성 개선뿐 아니라 사고 현장과 국민의 안전을 빠르게 보호하는 디지털 구조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수중레저활동자의 적극적인 신고 문화조성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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