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해경, 사포1부두 오염물질 유출 적발 - 하역 작업 중 파이프 파공으로 해양오염 발생 -
  • 기사등록 2026-01-19 11:29:04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여수 사포1부두에서 적재 화물 하역 작업 중이던 A호(4,688톤)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1분경 사포1부두에 계류 중이던 A호에서 유압유가 해상으로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선박 인근 해상에서 노란색 유막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호의 유압 파이프에 원인 미상의 파공이 발생하면서 유압유가 분출돼 해상으로 약 48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방제정 2척과 민간 방제선 3척을 즉시 투입해 A호 주변 해상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시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해상과 선박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이다.


해경은 해상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 유출 사고는 해양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대응과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200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문선 기자
  •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가을 여행은 강진만 갈대밭으로
  •  기사 이미지 어린이 발걸음 따라 물든 가을, 강진만 갈대밭
  •  기사 이미지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 포토뉴스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