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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지급 - 1차 대상자에게 기본소득 카드 배부… 2차 신청접수도 진행 중
  • 기사등록 2026-02-27 2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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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은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이 1차 지급됐다고 밝혔다.


신안군청 전경

 지난 1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한 대상자 중 전출, 사망, 비거주, 신규전입 주민을 제외한 인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군 재정,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을 합해 20만 원이다.


 지급방식은 ‘1004패스 카드’로 지급되며, 카드는 지역사랑상품권, 민생소비회복쿠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 유흥·사행성·환전성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 불가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주유소, 편의점에서는 월 합산 10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안군은 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며, 신청대상자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며, 1차 신청을 놓친 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분기별로 부정수급, 부정사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사용처를 늘리고, 지역공동체,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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