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도선관위,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명 고발
  • 기사등록 2026-03-13 13:35:09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관련자 2명을 3월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면 번영회장 A는 지역 내 5개 사회단체가 입후보예정자 △△△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단체 명의로 지지 현수막 5개를 게시하고, 자원봉사자 B는 이들 사회단체가 △△△를 ○○면 단일후보로 인정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627통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230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  기사 이미지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 매력에 폭 빠졌어요
  •  기사 이미지 발길 붙잡는 분홍 코스모스, 보성군 예당생태습지 가을 산책 명소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