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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기부행위 위반 혐의 2건(3명) 고발 -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총 25만원 상당 건강보조식품 … - 부녀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특정인의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총 31만원 상…
  • 기사등록 2026-03-26 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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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 혐의로 2건, 총 3명을 3월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총 25만원 상당 건강보조식품 제공

  

▢▢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는 2026년 3월 초 박스당 2만5천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에게 1인당 1 ~ 2박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5만원(총 10박스)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 부녀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특정인의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식사 제공

  

◎◎면 부녀회장 B와 회원 C는 2026년 3월 초 선거구 내 한 음식점에서 ◉◉군의회의원선거 △△△의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부녀회 회원 22명에게 총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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