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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3명) 고발 - ◈◈군수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혐의 2명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단체대화방 이용 선거운동 혐의
  • 기사등록 2026-04-14 1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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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혐의로 2건,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군수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혐의 2명

  

피고발인 선거구민 A씨와 B씨는 2026년 3월 말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의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명목으로 ◉◉면 주민 12명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후, 선거구 내 한 식당에서 약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4월 13일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단체대화방 이용 선거운동 혐의

  

피고발인 주민자치위원 C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참여자 2,500여명)에 참여해, 2026년 3월부터 선거구민 440여 명을 추가로 초대하여 총 29회에 걸쳐 선거운동 및 업적 홍보 글을 게시하는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4월 14일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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