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5명) 고발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적 친목단체의 예비후보자 지지선언 등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부행위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의 식사비용까지 대납
  • 기사등록 2026-04-29 15:22:01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예비후보자 지지선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하여 총 5명을 4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적 친목단체의 예비후보자 지지선언 등

  

사적 친목단체인 ◇◇포럼(회원 250여명)의 대표자 A 등 3명은 2026년 3월 초 긴급모임을 개최하여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대표 등 임원 명의로 지지를 선언하는 글을 게시하고 4월 초에는 단체명의의 지지선언 보도자료까지 언론에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더불어 한달 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포럼의 ◉◉◉를 위한 모임에서 참석자 188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1항에 따르면 개인간의 사적모임(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은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259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  기사 이미지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 매력에 폭 빠졌어요
  •  기사 이미지 발길 붙잡는 분홍 코스모스, 보성군 예당생태습지 가을 산책 명소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