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선관위,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수수 혐의 총 7명 고발
  • 기사등록 2026-05-20 14:53:19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모 정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 9명에게 현금 71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의 친족 A씨 등 3명, 이 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4명, 총 7명을 5월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피고발인 A씨 등 금품제공자 3명은 2025년 7월에 ○○○을 모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권리당원 6명을 모집하여 당비 총 6만원을 대납하고, 2026년 3월에는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8명에게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총 4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3월말에 ○○○이 불출마 결정 후 다른 경선후보자 ◇◇◇의 선출을 돕기로 하자,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4명을 ◇◇◇의 선거사무소로 오게 한 뒤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을 위해 현금 총 25만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형제자매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271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  기사 이미지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 매력에 폭 빠졌어요
  •  기사 이미지 발길 붙잡는 분홍 코스모스, 보성군 예당생태습지 가을 산책 명소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