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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결의 없이 특정 단체의 지지여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 기사등록 2026-05-23 1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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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단체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체육단체 부회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월 23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단체 회원(회원 수 450여명)들의 공식 논의나 의결 없이 체육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도움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자 ◈◈◈ 지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2026년 3월말에 20여명이 참석한 단체 임시회에 ◈◈◈을 초청하여 지지선언 현수막을 게시하고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한 뒤, ◈◈◈의 페이스북 및 ▢▢시민들의 친목 밴드(회원 1,000여명) 등에 관련 사진과 글이 게시되도록 하여 협회가 특정 후보자를 공식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단체의 공식 지지 여부는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단체 명의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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