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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후보 측, 장관호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 “무혐의 종결 사안인데 ‘수사 중’ 표현 사용”…경찰·선관위에 고발장 …
  • 기사등록 2026-05-26 15: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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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척척캠프 관계자가 광주경찰청에 장관호 후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김대중 후보 캠프)[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측이 장관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대중 후보 착착캠프는 26일 손문선 선거사무장을 고발인으로,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을 고발대리인으로 해 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착착캠프 측은 장 후보가 SNS와 선거 공약집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 후보 측은 지난 2025년 김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 등으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과 범죄 불인정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장 후보가 자신의 SNS에 김 후보 사진과 함께 ‘금품수수 등 수사중인 김대중 교육감 후보’라는 문구가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고 착착캠프 측은 밝혔다.


또 김 후보의 무안군 주택 거주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선거 공약집에 ‘호화관사 월세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고발대리인 측은 “해당 사안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후보 착착캠프는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관한 사안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착착캠프 산하 SNS 부정선거감시단은 선거 기간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선거운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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