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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건(7명) 고발 - 인공지능 활용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게시물 수백회 반복 게시 - 예비후보자에게 노인회장의 야유회 찬조금 요구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의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 기사등록 2026-06-01 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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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건에 대하여 총 6명을 6월 1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 활용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게시물 수백회 반복 게시

  

피고발인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의 지지자 A씨는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과 전남지역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 등에 ◉◉◉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송과 후보자 거리인사 장면 등이 포함된 딥페이크 이미지 10종을 총 322회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선관위로부터 총 여섯 차례나 관련 규정을 안내받고, 위법 게시물에 대해 수차례 삭제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투표소 내 투표지 불법 촬영 및 단체 대화방 공개(2건)

  

피고발인 선거인 B씨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시장선거 ⚂⚂⚂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 촬영한 뒤, 후보자 응원을 위한 단체 대화방(3천여명 참여)에 “⚂⚂⚂으로 투표합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가 있다.

  

피고발인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아들 C씨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 촬영한 뒤 가족 대화방에 게시하자 가족 중 한 사람이 또 다른 단체 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옮겨 결과적으로 410여 명이 참여한 대화방에까지 공개되게 한 혐의가 있다.


▣ 사전투표소 주변을 순회하며 차량 확성장치로 불법 선거운동

  

피고발인 선거구민 D씨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월 28일부터 사전투표 마감일인 5월 30일까지 ○○군 관내 도로와 사전투표소 인근을 순회하며 자차에 설치된 별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D씨는 선관위의 구두경고와 중지명령 등 수차례에 걸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설치된 별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는 절대 안 된다”, “◆◆◆ 후보를 사랑한다”, “군수가 바뀌어야 한다” 등의 발언이 담긴 녹음물을 지속해서 송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역언론사 대표의 후보자 명의 도용한 허위 선거 광고 게재

  

피고발인   신문 대표자 E씨는 2026년 5월 중순 발행한 신문 4면에 ▢▢군수선거 ◱◱◱ 후보 캠프 명의로 “◍◍◍ 후보자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한 후, 해당 신문 2,000부를 우편 발송(170부) 및 가판대 비치(1,830부) 등의 방법으로 ▢▢군 관내에 배부한 혐의가 있다. 해당 광고는 ◱◱◱ 후보 캠프가 상대 후보의 정치공세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처럼 구성되었으나, 실제 ◱◱◱ 후보는 이러한 입장문을 작성하거나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후보자에게 노인회장의 야유회 찬조금 요구

  

피고발인   면 노인회장 F씨는 2026년 4월 초에 두 차례에 걸쳐 노인회 사무실을 방문한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노인회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40 ~ 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 F씨는 해당 예비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 우려된다”라며 금품 제공을 거절하였음에도, “한두 번 해보냐, 걱정마소”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찬조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의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피고발인 G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군수선거 후보자 ◈◈◈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2,450여명 참여)에 ◈◈◈을 지지·응원하는 글과 상대 후보자인 ▣▣▣에 대한 낙선 목적의 글을 총 8회 게시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일수록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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