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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폐어구 해양투기 예방 합동점검 실시 - - 8일부터 26일까지 합동점검 및 어구관리기록부 신설 제도 홍보 -
  • 기사등록 2026-06-11 1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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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어업관리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폐어구 해양투기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매년 반복되는 폐어구 불법 해양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 어구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기존 통발에서 장어통발, 자망, 안강망까지 대폭 확대되었으며, 어구의 투기·유실을 막기 위한 ‘어구관리기록부’ 제도가 근해어업(통발, 자망, 장어통발, 안강망)을 대상으로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및 폐어구 집하장에 대해서도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생산 및 판매 대장 작성 보관 여부 ▲폐어구 적법 처리 여부 등 현장 이행 실태 합동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기용 여수해경서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단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이행을 철저히 유도할 방침이다”며, “어구보증금제 확대와 근해어업 대상 어구관리기록부 신설 등 변화된 제도가 많은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투명한 어구 관리와 적법한 폐기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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