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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4개 지자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협력 나서 - 국회 토론회 열어 남해안 우주산업 기반 구축 방안 논의
  • 기사등록 2026-07-15 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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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는 국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한 영·호남 4개 지자체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는 15일 국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서천호(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략산업국장,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박동식 사천시장,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과 항공산업 중심지인 사천을 기반으로 산업·연구·교육·정주 기능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략산업국장은 "우주항공산업은 국가 미래를 이끌 전략산업인 만큼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와 협력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 핵심 기반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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