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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의원 의정비 내년 1.75% 인상 - 의정활동비 동결…2030년까지 연도별 인상 기준 마련
  • 기사등록 2026-10-14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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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목포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사진제공/목포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목포시가 제13대 목포시의회 의원의 향후 의정비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내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올리고, 의정활동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지난 8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목포시의회 의장 등 6개 분야에서 추천받은 후보자 가운데 분야와 성별을 고려해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7년 월정수당을 현행보다 1.75%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의 절반 수준이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2028년과 2030년 월정수당에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2029년에는 전년도 보수인상률의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목포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목포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 재정 여건과 물가상승률,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시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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