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15일 군청 우주홀에서 사업장 전수점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계절근로자 사업장 실태조사 담당자 사전교육에서 양국진 부군수가 당부사항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례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점검 담당자의 조사 역량을 높이고 점검 기준과 절차를 통일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오는 23일까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 219개소와 근로자 625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및 근무·작업일지 ▲임금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숙소 안전 및 생활환경 ▲인권침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금과 각종 수당이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됐는지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근무·작업일지와 실제 근로실태를 대조하도록 교육했다. 또한 근로자의 국적에 맞는 설문지와 통역을 활용해 근로자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군은 전수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녹색(양호)·황색(주의)·주황색(위험)·적색(고위험) 등 4단계로 분류하는 ‘사업장 위험등급 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군이 추진 중인 ‘인권침해·무단이탈 제로 프로젝트’ 4대 분야 15개 대책 중 하나로, 위험 수준에 따라 점검 주기와 관리 강도를 차등 적용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사업장별 근로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위험등급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로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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