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의원들이 노동권과 환경 보호, 공공의료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강광석·박형대·신연순·윤민호·최경미 의원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이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노동·환경·농업·의료·교육·공공재산 분야의 보호 장치를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노동 분야에서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제132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제133조),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제134조) 등이 불안정 노동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대체명칭으로 표시하도록 한 조항(제138조)도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과 보완요청 1회 제한(제23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부담금 대체(제35조), 산지·농지 전용 규제 완화(제39조·제88조) 등을 문제로 꼽았다. 자연공원 내 태양광 설치 근거(제47조)가 마련되면 지리산과 무등산 등이 개발 압력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외국인 설립 법인의 병원 개설 허용(제61조)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허용(제60조)을 비판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한정됐던 영리병원이 전국 특구로 확대돼 공공의료가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수요응답형 규제유예(제16조), 국·공유재산 수의계약과 50년 사용 및 무한 갱신(제115조), 부담금·조세 감면(제253조·제254조) 등을 기업 특혜성 조항으로 지목했다. 특목고와 영재학교 등이 특구에 집중되면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경쟁이 심해지고 원도심·농어촌과의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철회와 균형발전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도 법안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320만 전남광주 시민과 함께 시민 권리 보호를 우선하며 법안이 바로잡힐 때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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