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박상년)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7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과속단속카메라(이하사진/강계주)- 기사의 특정지점과는 무관함
고흥경찰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정상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과속단속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니라, 평소 교통법규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신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7개소)
■ 풍양면 냉정마을 앞
■ 도양읍 생태습지공원 삼거리
■ 금산면 신흥마을 앞
■ 두원면 대전마을 앞
■ 도화면 봉서마을 앞
■ 도화면 발포리 해양수련원 앞
■ 고흥읍 행정리 기상관측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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