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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의원 “의대 추천 근거 불명확…교육부 직접 심사해야” - 전남연구원 답변 거부에 반발…심사 중단·목포대 포함 재검증 촉구
  • 기사등록 2026-10-29 1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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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국립의대 추천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에 현행 심사를 중단하거나 목포대학교를 포함해 직접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국립의대 추천 기준과 관련한 공식 질의에 전남연구원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데 대해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의과대학 추천심사 배점기준에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소유권 요건과 특별시가 ASK2026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사용권원 기준을 함께 적용한 근거를 물었다. 목적과 적용 단계가 다른 대학 설립 요건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함께 적용해 부지 확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당시 민형배 시장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약속한 검토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어떤 쟁점을 검토했고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특별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 의원은 전남연구원에 소유권 요건과 특별시가 주장하는 ASK2026의 사용권원 기준을 함께 적용해 부지 확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장래 부지 제공을 약속한 협약서·확약서를 현재의 적법한 사용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공식 질의했다.


이에 전남연구원은 관련 사항이 소송에서 다뤄지고 있고 교육부 심사와도 연관돼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박 의원은 “재판의 결론이나 교육부 심사 결과를 미리 요구한 것이 아니라, 추천심사에 적용한 기준과 판단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최소한의 질문이었다”며 “추천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 추천을 전제로 심사만 계속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답변이 어려운 범위와 이유를 밝히고 설명 가능한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는 부지 확보 기준과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현행 심사와 후속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심사를 이어갈 경우에는 목포대를 포함한 직접 심사로 전환하고, 두 대학에 동등한 자료 제출과 소명 기회를 제공해 부지 확보 여부와 법적 요건 충족 가능성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문제 제기를 인지하고도 충분한 검증 없이 기존 추천 결과에 따른 절차를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과 행정적 혼란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대 신설을 향한 특별시민의 염원이 불투명한 절차를 덮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에 심사 중단 후 검증 또는 목포대를 포함한 직접 심사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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