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지원단(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유족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회 입법 지원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이 잇따라 발의됨에 따라 국회 심사와 통과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3일과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희생자·유족 심사에 필요한 행정정보 활용과 유족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관계기관에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올해도 여순사건지원단이 중앙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신속한 심사·결정과 유족단체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에 김문수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1건을 대표발의했으며, 주철현 국회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조계원·권향엽 국회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문수 의원의 개정안은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유족 조사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정보 확인이 원활해져 조사·심사 기간을 줄이고 결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법률에 추가하는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유족단체의 제도적 지원 기반이 강화되고 유족 권익 보호와 추모·기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11월 초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4차 신고기간 마련과 후유장애를 겪다 숨진 사람의 희생자 인정 등 남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11월 말에는 전문가와 유족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배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라며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 개정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9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족회가 서로 화합하고 자율적으로 소통·협력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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