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전남인터넷신문]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처분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이 현행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시군구별로 전염병 발생을 처음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가축 방역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보상금 제도 개편은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자율 방역을 유도하고, 질병 특성과 위험도에 맞춰 방역 조치를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역 우수 농가에 적용하는 보상금 감액 경감률은 10%에서 15%로 높인다.
반면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가축 처분과 이동 제한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시군 내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라도 백신 접종 유형과 임상 증상, 항체 양성률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적으로 가축을 처분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은 정밀 검사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가축 처분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이동 제한과 일시 이동 중지도 발생 지역과 축종·위험도에 맞춰 적용한다.
역학 조사는 중앙·지방 합동 조사로 중복성과 기간을 줄이고, 조사 대상을 농장 종업원과 출입자까지 확대해 심층 조사한다.
송미령 장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전염병 대비 상황점검회의 (세종=연합뉴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가 방역 점검도 정부 주도에서 농가 자율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가는 점검표에 따라 방역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정부는 점검하지 않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농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부터는 산란계 농장과 종돈장·대규모 돼지농장 등을 대상으로 질병 관리 우수 농장 인증제를 도입해 방역 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질병별 대응도 강화한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누락 개체를 찾아 관리하고, 신종 유형에 대비한 백신을 비축한다. ASF는 야생 멧돼지와 불법 축산물, 혈장 단백 사료를 3대 전파 위험 요인으로 관리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사전 등록제를 도입해 방역을 4단계로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3대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고시 및 긴급행동지침(SOP)을 정비하고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전염병 대비 상황점검회의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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