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9일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의 제명변경을 포함, 법의 취지를 바꾸는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명 변경 외에 복합고용서비스사업 도입, 광범위한 민간위탁, 구인자 소개요금 자율화 및 구직자 소개요금 징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고용서비스기관을 전문화․대형화하여 민간고용서비스영역을 선진화하고,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배제(제9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중간착취를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직업안정이라는 공공적 책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직업소개․훈련․파견․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을 둘 이상 수행하는 복합고용서비스사업의 도입은 직접고용보다 근로자공급과 파견, 용역 및 하도급 등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간접고용 확산을 부추겨,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구인수수료 자율화와 구직자 소개요금 징수를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도 법과는 다르게 직업소개비를 구직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자율화된 구인수수료도 ‘근로의 대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용안정’과 ‘질좋은 일자리’가 시대의 화두이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새해벽두부터 불거진 홍익대 청소․경비용역 사태만 보더라도 간접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시점에 정부가 ‘간접고용’과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명박정부가 얼마나 반서민적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우리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일동은 정부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결단코 막을 것이고, 따라서 이 법이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