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피부미용업소 불법 의료행위 뿌리 뽑는다 - 인천시 특사경 피부미용업소 간담회에서 당부
  • 기사등록 2011-03-18 22:12:20
기사수정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8일 인천 여성복지관에서 한국피부미용사회 인천지회(지회장 최희옥)에서 주관하는 월례회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최근 피부미용업소 불법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부미용업소에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성윤 인천시 법률자문검사는 전화, 전단지를 활용한 무신고 영업행위는 물론 오피스텔과 찜질방 등에서 문신, 쌍거풀 수술, 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부미용업소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피부미용업소에서는 무면허자가 미용업을 하거나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부미용업소에서 무면허, 무신고 피부영업행위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440-3382)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510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어린이 발걸음 따라 물든 가을, 강진만 갈대밭
  •  기사 이미지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 포토뉴스
  •  기사 이미지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가수 전가연 메인센터 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