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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개인소지총기류 일제점검 - 불법무기 이용 범죄 예방목적
  • 기사등록 2008-03-20 0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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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기간을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간 설정 운영하여 불법 개.변조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기간 동안 전남청은 총포소지허가 대상자들의 빠짐없는 점검을 위해 일제점검 통지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4.5.5.0mm 단탄 공기총, 가스발사총 등 개인소지 총기류로서,

점검 방법은 모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지참물(총기 등 점검대상물,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휴대하고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받아야 하며,

노약자.거동불편자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개인소지총기류 일제점검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니 개인소지총기류 점검대상자들은 농번기철이 다가옴으로 빠른 시일내에 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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