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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업자와 계약 ‘파문’관련 해명
  • 기사등록 2011-08-24 1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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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 광주에서 발행되는 모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으로 강진군을 사랑하는 강진군민과 모든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중하게 사과드리면서 보도된 내용에 취재기자의 주관적 판단과 의견이 개입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사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탐진댐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자와 수천만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데 대하여,

옴천면에서는 정동마을 석축 및 농로포장공사 19,490천원에 대하여 2010년 5월 25일 관련법령 미숙지로 전문건설업이 없는 사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하였으며, 동일 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2011년 4월 19일 읍면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 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현재 강진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둘째,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시설공사 수의계약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군이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건수가 3건이 됐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나,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5천만원,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보도에서 말하는 3건은 마을 화장실 증축으로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며, 5천만원 미만(건당 평균 계약금액 1천 7백만원)의 공사에 해당하여 종합건설업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사현장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면허 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셋째, 강진군의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일부 특정업체의 독점이 두드러졌다. 군이 올들어 7월까지 154건의 시설공사 수의계약 가운데 7개 지역업체가 무려 53건의 공사를 따냈다. 이는 강진지역 건설업체 102개사 가운데 7개사가 30%이상의 공사를 가져간 셈이다에 대하여,

154건의 시설공사 중 23건은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임도개설사업 등 산림사업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그리고, 산림기본법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하였으며,

산림사업을 제외한 131건에 대하여 79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므로, 8월 24일자 모일간지 보도와 같이 강진군 산림조합을 제외한 6개업체가 30%이상의 공사를 가져갔다면, 6개업체 평균 9.7건((131건-73개업체)/6개업체)의 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데, 최대 4건을 계약한 업체는 3곳 뿐입니다. 이 또한 한 업체가 여러개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뿐입니다.

금일 보도내용은 취재기자의 주관적이고 사시적인 법규정 해석과 함께 독자들로 하여금 강진군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산림사업을 건설업으로 편입시키는 등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보도의 원칙을 위반한 기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5.17, 2008.2.29>
⑤ 삭제 <2007.5.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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