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기치로 출범한 이래,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대부분 시.군에서는 명절 선물안주고 안받기 운동이 정착단계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하위직 공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사회적모범을 보여야할 고위 공직자들은 아직까지도 부정부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부정부패 연루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 2011년 9월 7일 21시 MBC 뉴스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된 22개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한 시․군의회 의장 관용차량 트렁크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의 과도한 선물을 제공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보도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순천시에서는 각 기관단체에 지역 특산품 홍보라는 미명하에 선물을 준비할 것을 유도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이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보다 청렴한 공직자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는 배치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된다.
선물구입비의 일부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하였다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행위로 이기도 하다.
시.군정을 감사하고 견제하는 시.군의회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신중한 처신으로 시민사회에 신뢰를 쌓아올리고,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에 전남도내 시․군의회 역시 동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2011. 9.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