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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SNS 규제 관련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 기사등록 2011-12-29 2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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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해온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적 선거의 근간이 되어야할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불편부당한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SNS를 통한 의사표현을 금지해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도 헌재의 결정을 정부여당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국민의 입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에도 선거관리의 주체로서 이러한 불편부당한 행태를 되풀이해온 선관위 또한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SNS는 물론이고 인터넷 등 보다 폭넓은 국민의 의사표현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는 큰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2011년 12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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