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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특별시 및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되었던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도지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전남지역 소방관들도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곤란으로 인명피해와 응급환자발생시 구급차량 현장 도착이 지연 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재래시장,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 주거밀집지역, 기타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소방시설 주변 및 화재취약대상주변 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게도 과태료를 최대 20만원 이하 부과 하게 되며, 긴급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CCTV(블랙박스)등으로 단속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되었다.
단속하는 소방관이나 단속당하는 시민이나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소화전주변 등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었음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