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은 6월 14일(목)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결의문 채택을 발의하여 16개 시.도교육감들의 공동결의문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최근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이 가지고 올 문제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규모를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