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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흥읍내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 기사등록 2012-06-20 2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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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지난 6월11일 고흥공영주차타워 준공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가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 차량을 강력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구간은

1. 격주주차제 시행구간

○ 군청 ↔ 신호등사거리, 터미널사거리 ↔ 차이나타운

○ 일심슈퍼 ↔ 광주은행 ↔ 신호등사거리, 이마트 ↔ 제일약국

(6.18.부터 신규시행)

2.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 동초교 후문 사거리 ↔ 중앙약국 사거리 ↔ 동초교 정문

3. 법정 주정차 금지구간

○ 교차로, 횡단보도, 다리 위 등이다.

고흥군과 읍에서는 참고흥새마을정신실천운동 4대실천 과제중 하나인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성숙된 군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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