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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당장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요양보호사 인권 개선에 나서라
  • 기사등록 2012-07-02 16: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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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장시간, 고위험 노동으로 인한 노동권, 건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성희롱 및 직업병 예방에 대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보다 구조적으로 요양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4주년이 지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고이고, 노인 인권 증진과 요양보호사 인권 개선을 위해 권고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노인 인권 및 건강권 개선을 위해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이지만, 제도 시행 이후 그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제도의 보편성, 형평성, 서비스의 질 뿐 아니라, 제도 내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인권 등의 영역에서 현재 시스템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기고 공공적 규제나 지도, 감독은 소홀히 하여, 시장주의적 경쟁이 팽배해지도록 방치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제도 도입 직전에만 해도 요양기관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부의 시장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요양기관은 우후죽순처럼 생겨, 이제는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민의 보험료만 축내는 기관들이 할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관 간 출혈 경쟁이 극심해지고,

그 경쟁 속에서 국민, 노인, 요양보호사만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요양기관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요양보호사를 쥐어 짜 노동조건과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110만 명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지만 현재 25만 명만이, 즉 4명 중 1명만이 취업상태이다.

그나마 20만 명의 취업 재가요양보호사는 월평균 67만원의 저임금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반실업 상태이다. 시설요양보호사 역시 부족한 인력에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98%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70%가 폭언폭력, 성희롱 등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 놓여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상태이다. 지난 4년은 요양보호사의 희생 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인권위가 권고한 요양보호사사 표준 근로계약 방식 개정,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 대책 마련,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요양보호사 1인이 담당하는 노인 수에 대한 인력기준 마련, 요양기관 내 야간 간호사 배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 마련, 운영자에 대한 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반영, 요양보호사 성희롱 예방관리 방안 마련,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 및 행정 감독, 요양보호사 직업병 예방관리 방안 마련 등의 정책은 당장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시행에 옮겨야 한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 요양기관 운영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그래야 공공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권위의 권고는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다는 핑계로 제도 및 정책 개선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당장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요양보호사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요양보호사 인권 침해를 방조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를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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