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근 국토해양부가 도로위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전력 및 통신사업자와 관련업체, 기관들로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EPCO(한국전력, 사장 김중겸)는 도로법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선점용 인허가, 토지측량 등 행정절차 증가 및 처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전력공급과 인터넷 개통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점용료 부담증가, 전선측량, 행정업무인력 추가 소요 등으로 인해 1조 2,500억여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09.11월부터 서울시와 한전간 이어져 온 전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소송에서 ‘12.5월 대법원에서 “전선은 전주에 설치된 부속물로 보아 별도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으로 판결하여 최종 결말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규제이며.
전주는 전선, 변압기 등 전력공급을 위한 부대설비를 지지하는 시설물로서 전선과 일체가 되어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전주에 대해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전선에 대하여 별도의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전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