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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08-06-08 0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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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박모(46세, 남)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 박모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마카오”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전국에 가맹점 150개소를 모집한 후 2006. 11. 5부터 2007. 1. 5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아이디를 부여해주고 피시방.가정집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 다음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10.5%를 공제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3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약 2억3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박모씨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범행에 사용하고, 도박사이트 접속 IP를 1주일 간격으로 변경하였으며, 피시방에서 일일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하여 오다 노상에 배포된 총판의 명함을 단서로 수사를 개시한 경찰이 추적하자 약 1년여의 도피생활 중 검거되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마카오”외에 다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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