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 양천구청장 이제학입니다.
저는 지난 2011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양천구청장 직위를 상실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추재엽후보가 과거 보안사 근무시절 민간인 유모, 신모씨를 고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1심 남부지법은 “추재엽이 보안사에 근무하며 고문에 가담한 것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판결서 13쪽)며 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김용섭부장, 현재 변호사개업)는 추재엽이 "고문하지 않았다. 고문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고, 양천구 지역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의원이 부당하게 사법부에 사실과 다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은 항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단 한번의 재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추재엽은 한나라당에 복당하여 공천을 받고 출마하였으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제 아내 김수영을 “간첩 동원”등의 허위사실로 비방하며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지원을 받으며 양천구청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남부지방법원에서 추재엽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과 위증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간 억울하였지만 사법절차에 따른 최종판결이라 순응하며 지내왔으나 위증임이 사법부 자체에서 규명된만큼 저는 추재엽의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밝힙니다.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송두리째 짓밟은 잔인한 고문에 가담한 추재엽이, 재판부의 진심어린 훈계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을 지듯, 이제 공직후보자로 추천한 새누리당과 양천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직접 지원했던 박근혜 전대표는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고문가담자 추재엽을 구청장으로 당선시킨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전 양천구청장 이제학(011-796-0104)
<재판 기록-진행경과>
사건번호 2012 고합 204 피고인 추재엽
1985년 6월 8일
재일동포 사업가 유** 보안사에 연행되어 38일간 고문과 가혹행위 당함
당시 보안사 수사5계 근무 수사관-김상인, 김석진, 이원협, 윤여섭, 추재엽, 신동기, 박원삼(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 결정문, 2010. 3. 30)
1987년 8월 4일
韓國工作政治의 斷層-일본 아사히저널 넌픽션 부문 우수상 수상
1988년 8월 20
김병진 <보안사> 출간-추재엽의 고문 가담 장면 기록
2006년 9월 14일
<한 전직 구청장이 숨겨온 ‘어두운 과거’-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5공때 보안사 근무-금괴밀수 연루>라는 제하의 오마이뉴스 보도
2006년 9월 19일
[보도 그 이후]추재엽 전 구청장 "고문 피해자에 사과" 라는 제하의 오마이뉴스 기사-추재엽 ‘고문 가담을 참회’ 보도
2010년 12월 27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추재엽 ‘고문하지 않았다’고 증언
2011년 10월 20일
김병진, 추재엽을 위증죄로 남부지검 고발, 국회 기자회견 사과 촉구
2011년 10월 22일
김훈동 명의로 김병진을 양천경찰서에 고발, 출국금지 요청
2011년 10월 23일
추재엽, 김병진을 ‘간첩’ 규정한 문자메시지 발송,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
2011년 11월 24일
추재엽, 김병진.민동원.김기식.이병헌을 양천경찰서에 고발
2012년 4월 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 추재엽 기소(형법 152조 위증죄, 156조 무고죄, 정보통신법 70조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유포죄)
2012년 4월 30일
첫회 공판준비기일, 재판 10회 속행 -증인신문, 증거채택
2012년 6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본 형사사법공조요청
2012년 8월 17일
고문피해자 유** 신고서와 진단서 제출
2012년 9월 27일(10회 재판일정)
검찰, 추재엽에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6개월, 형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12년 10월 11일
형법위반 징역 1년, 공선법 징역 3개월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