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범죄의 원인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9월 3일 ‘성폭력 강력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9월 28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에 의하면 3,000여 명이 넘는 인터넷 음란물 사범을 검거했고, 이중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범은 43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했다가 검거된 사람은 80명이 넘었다.
그런데 이번 단속을 두고 ‘실적쌓기’를 위한 무리한 단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명확한 단속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진행된 탓에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 여성·여성성폭력대책특위는 경찰의 이번 단속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경찰은 단속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현재 “짱구는 못말려”, “세일러문” 등 모든 일본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포함되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단속대상이라는 엉뚱한 소문까지 돌면서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한 청소년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단속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2. 단속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범위 및 단속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소지’의 범위에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파일형태로 저장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보관하려는 의도없이 단순히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까지 사전 계도 기간없이 소환하는 등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3. 단속에 앞서 일정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대상 기준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경찰은 어느 시점 이후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단속할 것인지 단속기준시점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없애야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정기간 충분히 홍보하여 국민들이 사전 인지하도록 한 후에 단속을 할 것을 요구한다.
4. 토렌트와 같은 자동 유포시스템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자동 유포시스템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란물 공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단속해야한다.
경찰은 단속을 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갖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음란물을 제작, 배포, 수입, 수출,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벌을 우선시 해야한다.
6. 단속과정에서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과「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7. 아울러 우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음란물 판정 위원회 등 민주적 절차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고려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칠 것을 약속한다.
민주통합당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간사 남윤인순
위원 김광진 김성주 백재현 서영교 유승희 유은혜 이언주 전병헌 진선미 최민희 최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