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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택시종사자 법개정 요구 성명서 발표
  • 기사등록 2012-11-17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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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종사자들과 택시산업의 사활이 걸린 대중교통 택시포함 법률을 개정하라!"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이 버스 및 지하철, 그리고 택시가 상생의 기틀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조속히 동 법률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택시 대중교통 포함에 대한 논의는 17대국회에서부터 충분히 논의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달라는 택시단체의 요구는 2004년부터 이뤄졌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공약으로 17대, 18대국회를 거쳐 이번 19대국회까지 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되었고, 올해 9월 25일 정부, 학계 및 전문가, 법률가, 시민단체까지 참가하는 토론회 등 국회 주관 토론회, 정부와 택시단체간의 논의 등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를 통해 11월 15일 국토해양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언론이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선심법안이란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를 무시한 발언으로 당장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여론 호도 및 업계간 갈등 조장을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으며, 특히 11월 14일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동 법률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정부가 버스단체에게 법률 개정 저지를 위해 국회에 압박하도록 부추겼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30만 택시종사자들은 택시정책을 실패한 당사자로 택시를 사지로 몰아놓은 정부가 여론호도를 당장 중단하고 버스, 지하철, 택시가 교통수단간 균형발전함으로서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올바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도 추가 재정지원이 당장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5년단위로 발표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택시를 포함시켜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정부 및 지자체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책별로 집행할 재정을 결정한다.

즉, 법률이 개정된다해서 바로 택시에 추가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은 11월 14일 국회 국토행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국토해양부 차관이 '당장 발생되는 재정지원은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데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된다고 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하려는 법률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고, 대중교통법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도 노선여객운송수단으로 제한하고 있어 구역사업인 택시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이나 대중교통법 제10조가 아니므로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어도 전용차로 진입은 법률로 원천 차단되어 있다. 택시단체들도 동법률 개정발의 요청 시에 버스단체, 정부, 국회에 전용차로 진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보조금과 세제지원은 버스와 화물도 지원받고 있다.

유가보조금 및 부가가치세 지원 등은 2011년 기준 유가보조금이 버스 대당 년854만원, 택시 176만원 등으로 현재 택시, 버스, 화물이 모두 지원받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다.

택시는 환승할인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환승할인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가 법률 개정으로 바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환승할인의 포함대상은 정부 및 지자체가 국민들의 교통편의 진작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고급교통이냐 또는 대중교통이냐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마치 법률 개정시 택시가 바로 환승할인 대상에 포함되고 재정지원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여론호도용일 뿐이다.

대중교통법 개정은 택시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가 동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택시를 버스처럼 적자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년간 42억명을 하루 24시간 수송하는 택시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오히려 교통정책에서 택시를 소외시켜 공공산업으로서 기능마저 상실될 상황이기에 산업을 활성화시켜 공공성을 회복시킬 정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공공교통으로 택시를 포함시킨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해외사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외국은 공공교통수단(Public Transport)이 대중교통수단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공공교통수단과 개별교통수단으로 구분한다. 택시를 버스, 지하철과 함께 공공교통수단에 포함시켜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OECD국가 등 주요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택시처럼 1일 12시간 맞교대, 월평균 125만원의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택시가 있는가? 서울버스 월평균 300여만원, 택시 125만원의 격차가 나는 임금을 받고 있는 OECD국가가 있는가?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없는 택시’‘범죄없는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이 출발점

대중교통법 개정은 택시․버스 등 여객운송수단간 균형 발전을 정책적으로 모색하는 정책 마련의 기틀로 택시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함으로서 ‘사고없는 택시’, ‘범죄없는 택시’로 거듭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런 사실관계를 적극 참조하여 11월국회에서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택시가족의 염원인 “대중교통수단”에 택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11. 16.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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