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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벽보기타선전시설등에대한방해죄) 피의자 구속
  • 기사등록 2012-12-11 1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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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경찰서(서장 김동현)에서는 2012. 12. 5. 11:25경 부산 사상구 모라3동 소재 장애인 복지관 앞 노상에 게시된 무소속 김소연 후보의 현수막을 식칼 2개를 이용, 훼손한 피의자 김모씨(51세)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가족의 보호없이 기초생활수급비(45만원)로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약한 사람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칼 등을 휴대한 채 범행을 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을 경우, 동종 내지 더 흉악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아 구속했다.

선거현수막, 선거벽보등 선거 관련 선전시설의 훼손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정당 및 지지자들 사이에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선전시설에 대한 훼손행위는 그 범행 동기와 경위를 불문하고 정당 및 지지자들 사이의 감정을 격화시키고 충돌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명선거와 선거의 평온은 무너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이 일반 재물손괴죄와 별도로 벽보, 현수막, 등 훼손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둔 것은 선거에 관한 선전시설을 보호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선거현수막, 선거벽보는 전국 8만 8천여곳에 일제히 게시되었다,

그러나 선전시설 게시후 2012. 12. 10.까지 부산에서는 총 23건의 선거현수막,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범인을 검거한 것은 9건에 12명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이다.

앞으로도 선거현수막, 선거벽보에 대한 훼손행위는 다른 손괴행위와 달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인바, 호기심과 장난 등 그 어떤 이유로든 이와 같은 유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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