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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간 무허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구속
  • 기사등록 2012-12-27 2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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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 광역단속수사팀에서는, 23일 법률상 제조․보관 자체가 금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야마토’ 게임기 등 20대를 설치, 사행행위를 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친인척지간인 피의자 신○○(46세,남)와 피의자 강○○(42세, 남)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12월 11일 중구 중앙동4가 소재 ○○빌딩 별관 3층 건물 옥상 조립식 사무실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67만원에 임대계약하여 ‘야마토’ 등 불법게임기 설치 운영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관문을 시정한 채 게임장 내에서 CCTV로 신원을 확인한 후 출입시켰고, 게임장 내부에서 점수 20,000점이 되면 수수료 10%를 제하고 18,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하여, 약 열흘간 4,000만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종사촌 동생인 강○○(42,남)은 지난 4월,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같은 게임기를 이용, 이와같은 방법으로 영업하다가 단속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

앞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단속을 피해 사무실 밀집지역으로 침투하여 불법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팀의 역량을 집중,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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