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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특혜사업 아니다. - 군, 적법한 행정,.부실대응.. 도감사, 부실처분 논란속..주민설득 과제로
  • 기사등록 2013-02-12 0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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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친환경육성담당 위삼섭사무관은 “오랫동안 농정분야에서 근무해왔지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특혜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에게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1년이 안되었음에도 지원하게 된 것은

“2009년 1월13일 신청당시, 법인설립 예정으로 신청한 결과 농식품부에서 1년 이상된 조직이 모여 법인을 설립함으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2001년3월10일 별도 ‘법인설립 조건부’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안이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며”

보조금 집행관련 부분도,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착공하지도 않고 관련 장비를 구입하여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주민 반대로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장비인 공동육묘장, 농기자재 보관창고, 무인핼기, 광역살포기, 지게차, 굴삭기 등은 그 당시의 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구입, 집행 된 것입니다.”

특히, 법인설립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도 11월경 화순경찰서와 광주지검에서 관련서류를 압수하여 조사한 바도 있으나, 담당공무원 등 소환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관련으로 “화순군 입장을 들어본 바, 화순군에서 1차 불허되고 전남도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 개발행위를 허가한데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1차때는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로 7,200㎡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건축을 포함한 개발행위를 위해 면적을 12,000㎡로 확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보완, 재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각건을 허가해 주었다는 일부 주장은 10여건의 허가가 의제처리된 복합민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때 전혀 타당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언제라도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에 전화하면 곧바로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김수진 주무관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1월1일자로 국제협약에 의거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완전금지됨에 따라 이를 친환경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지 정치적으로 푸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화순군 친환경농축산 발전을 위해 화순군과 의회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순군을 비롯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화순군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정책 사업을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건전한 비판과 올바른 지적을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 합니다.”

화순군 권석주 농업정책과장은 “2009년 2월 28일 당시에는 보조금지원 실체가 없음에도 법인이 있는 것처럼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및 전라남도의 지시에 의거 법인설립(2009.5.18)이후 최초 보조금 교부금 결정을(2009.6.18)하였고

해당사업 완료 후 최초 보조금을 지원(2009.6.25)한 사항으로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화순광역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면서 당초 사업에 참여하기로한 4개 기관·단체가 아닌 화순위탁영농회사 대표자인 조준성 등 7명의 일반인으로 법인을 구성함으로써 사업 신청시와 상이하게 사실상 개별 법인에게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화순위탁영농회사, 이양·청풍농협, 화순축협, 춘양작목반, 농가 등이 공동참여 하기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고

화순광역친환경영농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시 사업체의 대표들인 화순위탁영농회사 대표 조준성이 대표이사로 이양·청풍농협장 문기철, 화순축협장 송태평이 감사(2명)로 춘양작목반 노종진 등 4명이 이사로 선임되어 7명의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 공동 참여하기로 한 기관대표와 농가들이 임원진을 구성함에 따라 본 지침에서 규정한 농협·생산자조직·농업인 등이 연합하여 구성한 법인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재는 화순축협과 이양·청풍 농협이 약속한 출자금을 출자하지 않아 제외하고 당초 4개 조직에서 화순군 한우협회 등 6개 단체로 참여단체를 정비· 보완 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비로는 지원할 수 없는 트럭3대와 지게차2대, 굴삭기 1대를 2009년부터 2010년 사업비 306백만원(보조276, 자담30)을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지원 제외 대상은 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 기존시설·장비의 개보수 비용, 트랙터, 콤바인 등 일반 농기계와 승용차, 트럭 등 차량 구입비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명시하고는 있으나

단, ‘지원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는 지원가능’ 하도록 농식품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인방재핼기와 광역살포기 운영을 위해서는 탑재차량은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며 밀폐형 가축뷴뇨 운반차량과 지게차, 굴삭기는 경축자원화센터 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로,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사업임”을 밝혔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육묘장 설치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어 최종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일괄 정산토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 보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담당직원이 그간 7명이나 바뀌어짐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특히, 2011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도 행정을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업추진 부적정’ 처분과 담당공무원 등이 징계를 받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당초, 화순군과 전라남도가 불허가 처분된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허가관련 최근 특혜논란이 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행정학 박사인 정하중교수는 신고, 신청 등 사인의 공법행위가 거부된 경우에 다시 같은 취지의 공법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당초의 공법행위를 보완하거나 사전 변경을 이유로 다시 같은 내용의 신고나 신청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데에는 당연히 그것을 보완할 기회를 주어야하며

거부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1차 심의 건과 또 다른 별개의 제2차 심의건으로 봐야하며 도시개발심의위원회의 정상적인 심의를 거쳐 허가처리 사항에 대해 적법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본안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별건 또는 새로운 건인지 여부는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한 눈에 들어오는 판단사항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순천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 경축자원화센터 총무팀 하창효씨는 “같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1일 80~100톤 축산분뇨를 수거하여 연매출 18여억원의 친환경 비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순천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도 5톤트럭1대, 무인핼기1대, 액비살포기1대, 지게차1대 ,굴삭기1대, 16톤트럭 등을 구입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사업은 “결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남는게 별로 없는 사업에 100여억원의 막대한 돈들여 누가 투자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였다./호남뉴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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