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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과 배우가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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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박금래고흥군의회 의장과 배우가 함께 포즈를 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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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과 배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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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과 배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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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과 배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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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과 배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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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과 배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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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과 배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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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의 시선이 어딘가를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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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물과 아름다운 배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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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과 배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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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과 배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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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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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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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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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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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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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행사를 연 날 주요인물과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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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본관입구의 레드카펫은 소박하고 서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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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포커스] 고흥군청! 불난 집구석과 대종상단편영화제 그만두라②에 이어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와 관련 세 번째 글③이다.
고흥군청(군수 박병종)이 지난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동안 고흥군과 사단법인 대종상단편영화제와 공동[共同]으로 6억3천만원(군비 3억6천, 도비 1억3천, 지역유지기부 1억4천)을 처발라 제49회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를 열었다.
박병종고흥군수는 2012년 8월 15일자 고흥뉴스 선대원기자의 “레드카펫’ 그 황홀한 고백”제하의 기사에서 대종상단편영화제의 개최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 취재 수첩의 기록[記錄]은 박 군수와 이휘향 씨가 모처에서 만나 ‘쐬주 몇 잔 하면서 단편영화제 개최를 결정했다’는 것이었다.박 군수는 개최 소감[所感]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저는 감격[感激]이 돼서 말문이 막힌다. 텔레비전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장면이 여기에서...... 군민들이 직접 레드카펫을 볼 기회를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휘향 씨가 소록도 봉사 활동[活動]을 왔다가 박애정신[博愛精神]으로 유치하게 됐다. 고흥군민들에게 복이 굴러 들어왔다"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가 어떻게 박애정신[博愛精神]으로 개최되었는지는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를 공동주관[共同主管]하여 연 일개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가 성립[成立]한 과정에서부터 말썽이 생긴 모양이다.
2013년 2월 20일자 오마이 뉴스 성하운기자의 “원로영화인들 싸움에 '대종상' 등 터진다”보도기사에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원로영화인 169명이 제기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不存在確認訴訟]에서 원고승소[原告勝訴]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에 따라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의 법인체[法人體]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岐路]에 서게 된다.
만약 항소심에서 원심[原審]대로 원고승소[原告勝訴]판결이 날 경우 고흥군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는 행사주관사인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 주체[主體]가 사라지게 되어 고흥군청이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앞으로 수년 동안 열기로 한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는 자동적[自動的]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運命]에 놓여 있다.
또한 심각[深刻]한 문제는 고흥군청(군수 박병종)이 지난해 대종상단편영화제를 열면서 재원[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고흥에서 잘나가는 지역유지들로부터 거둬들였다고 하는 1억4천여만원의 행방이 확인 안 돼 횡령[橫領] 의혹이 일고 있다.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를 고흥군청과 공동으로 주관한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 사무국 측은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누가 냈는지도 모르겠고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를 담당했던 김갑의씨는 "단편영화제 또한 대종상영화제의 일부인데 제출[提出]된 자료에 그 같은 내용[內容]은 없었다"며 "부정 의혹이 많은 사안 같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荒唐]한 일이다.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를 공동으로 주관[主管]하여 개최한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 사무국 측의 말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고흥 지역유지[地域有志]가 낸 가슴 아픈 돈? 이 중간에서 하늘로 솟았거나 땅으로 묻혀버렸나?
아니면 중간에서 욕심많은 인간[人間]이 “꿀꺽”했다는 결론인데 어디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고흥군청과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가 그 돈의 행방[行方]을 잘 모른다면 도대체 이 무슨 요상하고 해괴[駭怪]한 일인가?
고흥군청이 고흥군 지역유지로부터 거두어 들인 1억 4천여만원도 정말 지역유지[地域有志]가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에 애정[愛情]을 갖고 열렬[熱烈]히 후원해 자발적[自發的]으로 돈을 낸 것인지? 아니면 막강한 고흥군청의 권력[勸力]과 위엄[威嚴]에 눌려 할 수 없어서 낸 돈인지? 알 수 없지만 돈을 낸 지역유지가 그 큰 돈을 선뜻 내놓는다는 것은 쉽게 수긍[首肯]하기 어렵다.
1억 4천만원을 낸 고흥지역유지들은 돈을 낸 대가[代價]인지 아니면 보상[報償], 우대인지 모르지만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개최 행사장에서 어여쁜 배우와 짝꿍이 되어 팔짱끼고 레드카펫{red carpet}을 밟았다.
고흥군과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가 이제라도 명백히 밝혀 주어야 돈을 낸 지역유지의 마음이 편안 할 것이고 대종상단편영화제의 명예[名譽]와 자존심[自尊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더 심각[深刻]한 문제가 또 불거졌다. 고흥군청이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를 열면서 전남도청으로 받은 보조금[補助金] 도비 1억3천 일부 사용처가 부적정[不適正]하게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다.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 비용집행[費用執行]과 관련해 고흥군내 요상한 소문이 떠돌고 민심[民心]이 흉흉[洶洶]해지자 2012년 12월 26일 고흥군 남양면 주교마을 김용탁이장이 전남도청에 “도지사에 바란다(접수번호 373)에 민원을 제출 ”고흥군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미지급 및 대종상영화제 예산집행"에 대해 전남도청의 감사[監査]를 요청했다.
(고흥군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미지급에 대한 사건은 추후 별도의 글로 말하기로 하고 이번 글에서는 “대종상영화제 예산집행"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한다)
2013년 1월 8일자 전남지사가 김용탁이장에 보낸 “도지사에 바란다 회신에 따른 자료송부”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주요 지적내용
□ 2012 고흥대종상 단편영화제 예산집행 부적정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은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교부결정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여부 등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대종상영화제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의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하지 않고 집행하였으며, ‘12. 9일 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았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식비 및 숙박비단가를 세출예산편성 기준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집행하였으며 또한 행사 경비용역비를 집행하면서 계약 시 단가와 인원이 청구내용이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하였음
○ 고흥군@@@는 "고흥대종상 청소년 단편영화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담당으로 주무관⋆⋆⋆, ⋆⋆⋆가 영화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함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이하생략...
위의 글에서와 같이 고흥군청이 대종상단편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예산의 부적정[不適正]한 사용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전남도로 부터 감사 지적[指摘]을 받은 고흥군청의 사후 처리가 주목[注目]을 끈다.
일반회사든 정부기관[政府機關]이든 잘못을 한 행위자[行爲者]에 대한 문책[問責]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를 지휘 감독한 상관[上官] 역시 책임에서 자유[自由]로워질 수 없다.
고흥군청의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조치[措置]도 우습거니와 어째서 이를 지휘 감독[監督]한 상급자, 과장 이상 군수 나으리까지는 책임이 없냐? 다.
갑작스럽게 연 고흥군의 대축제인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소요[所要]되는 재원[財源]과 씀씀이를 고흥군수는 정말로 잘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행사와 잔치를 할 때는 사정 변경[變更]과 실무[實務] 운영에 따라 예산과 실제 지출하는 비용보다 차이[差異]가 생길 수 있다. 그럴 경우 예산집행[豫算執行] 정산 시 사유를 소명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행위자는 물론 상사도 책임[責任]을 져야 하는 것이 행정[行政]의 기본이다.
힘없는 송사리와 피라미만 잡는 것이 고흥군의 특기[特技]이고 장땡아닌가? 고흥군청은 여러모로 살펴볼 때 잡종군정[雜種郡政]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