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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세요! 2016-06-16
김재천 jck0869@hanmail.net



올해도 어김없이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왔다. 특히 올 여름은 평년기온 이상의 강한 폭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오면서 근로자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매우 긴요한 때이다.

 

폭염 속 건강한 일자리를 조성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폭염대비 재해예방수칙”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 열사병: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조절기능의 이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체온조절장해

- 열피로(열탈진): 고온 환경에 오랫동안 폭로된 결과로 말초혈관운동신경의 조절장애와 심박출량의 부족으로 초래되는 순환부전

 

열사병: 홍조, 체온상승, 피부건조, 고열, / 의식이 흐려짐, 경기(발작), 실신

열피로: 어지러움, 힘이 없음, 땀 흘림, 두통, / 근육경련, 구역·구토, 빠른 심장박동

폭염으로 인한 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1. 물을 자주 드십시오!

2.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3. 작업량에 따라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세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온열질환 수칙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은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퇴직자를 채용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건설안전보건지킴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에 대한 폭염예방 기술지도 및 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안전보건공단 함광호 전남지사장은 “평소 건강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면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함께 노력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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