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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청탁금지 등 특별교육 실시 전북소방, 청렴마인드 재무장 … 신뢰 받는 소방 서비스 제공 2016-10-12
김재천 jck0869@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선재)는 12일 도립미술관 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일선 소방서 직원 복무를 관리하는 소방행정과장과 팀장, 안전센터장 및 소방특별조사 담당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박용준 감사관이 교육했다.

 

또한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소방대원들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위반사례와 수의계약 및 소방특별조사 시 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선재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임해야 하며, 현장 활동에 어떠한 보상과 대가가 있어선 안 된다.”며 “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 시에도 청렴한 소방관의 면모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안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청렴마인드를 재정립하여 신뢰 받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내용으로는 ▲부정청탁의 대상 업무 ▲부정청탁 금지 및 처벌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 등의 대응 ▲업무수행자 금지사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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