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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 변경 2016-10-20
김동국 jnnews@jnnews.co.kr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무단이탈 등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박모군(20세, 무직)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하여 단기로 광주소년원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박모군은 이번 처분으로, 향후 6개월 간 광주소년원에 수용 된다.

 

박모군은 사기 사건으로 작년 2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고 정읍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이행하면서,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여관 등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무면허운전, 음주, 가출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읍준법지원센터 배홍찰 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차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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