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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OS 위기가정 구하라! 오늘부터 지원 못받던 저소득층 2천여 가구 추가 지원 2009-02-02
종합취재부
경기 침체로 기업.가계 등이 파산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심에 자리잡은 중산층 가정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2일 서울시는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해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은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선지원·후처리하는 서울시의 특별 지원대책. 이를 위해 서울시는 50억 원을 투입, 2천여 가구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재산요건은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이하(4인가구 2,255,230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1개월 단위로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등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선(先)지원, 후(後)심사 원칙’을 통해 위기가정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따라서 신청접수 후 8시간 이내 현장 확인·조사, 3일 이내에 지원을 결정한다.

위기가정 지원항목 외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기간의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종교재단, 기업복지재단 등 민간자원을 연결해 주거나 틈새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지원 후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심의를 거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중단과 비용환수 절차가 이뤄진다.

SOS 위기가정 지원신청은 위기가정의 본인, 해당가족의 위기상황을 인지한 통장․이웃주민, 학교,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동·구청 위기가정 지원 담당부서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특히,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SOS희망복지기동대’를 구성한다. 또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병·부상등으로 입원한 가구, 화재.기타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이 의뢰시에는 현장 출장하여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빈틈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는 서울형 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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