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 재범을 하여 집행유예 취소
2016-11-16
김동국 jnnews@jnnews.co.kr

[전남인터넷신문]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재범을 일삼은 30대 남자가 집행유예 취소로 결국 징역 8월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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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재범을 일삼은 30대 남자가 집행유예 취소로 결국 징역 8월을 살게 됐다.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전모(남, 39세)씨는 2016. 3.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전씨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 반성이나 개선의지 없이 보호관찰관의 수차례 출석지시와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사회봉사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식당 등에서 금품을 절취하기까지 했다.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한 전씨에게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다.
소장 배홍철은 “대상자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이나 개선의지 없이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에 불응하고 재범을 일삼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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