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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한 K군 광주소년원 유치 2017-03-14
김동국 jnnews@jnnews.co.kr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13일(월)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K군(17)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 후 동행영장을 발부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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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군은 사기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감호위탁 시설(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을 입소시켜 교육.치료.선도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 주거지 무단이탈, 시설 내 흡연 및 폭행 등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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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K군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보호처분이 변경될 경우 소년원에 수용되어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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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철 소장은 “보호관찰제도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일정기간 지도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개별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경제구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호를 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입각한 엄격하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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