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준법지원센터, 고창 희망샘학교 교사 초청 보호관찰제도설명
2017-03-28
김동국 jnnews@jnnews.co.kr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28일(화) 정읍준법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고창 희망샘학교장(김정강) 외 교사 8명을 초청하여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희망샘학교는 소년부 법원으로부터 위탁명령을 받은 청소년 및 부모 등 보호자들의 보호능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모여 단체 기숙생활을 하는 곳으로 이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동국 jnnews@jnnews.co.kr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28일(화) 정읍준법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고창 희망샘학교장(김정강) 외 교사 8명을 초청하여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희망샘학교 내에서 직접 위탁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를 설명함으로써 상호간의 업무이해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희망샘학교는 소년부 법원으로부터 위탁명령을 받은 청소년 및 부모 등 보호자들의 보호능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모여 단체 기숙생활을 하는 곳으로 이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배홍철 소장은 “가정 내 경제적 빈곤과 결손가정의 증가, 부모의 무관심은 청소년 비행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이는 곧 청소년들의 가출 등 일탈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에는 재비행으로 치닫게 된다.” 라며 “우리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위기에 처해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함은 물론, 나아가 희망샘학교와 같은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경제구호, 복학주선, 검정고시, 직업훈련 등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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