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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용서 없다 지역사회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집중 조사 2017-07-20
박성수 3632800@hanmail.net

남원시는 지역사회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집중 조사를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 한다.

이번 조사는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등록 장애인중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장애인의 경우 직접 방문 확인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로는 신체적, 성적 폭력이나 강제 노동, 경제적 착취 가 있으며 비위생적 환경 등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유기와 방임 또한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

장애인 학대를 예측하는 징후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를 오랫동안 갖고 있거나 지나치게 굳은살이 박인 손과 발, 마른체형의 영양부족 상태, 타인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눈치를 보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 비위생적인 상태,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차림 등이 있다.

중증장애인은 인권침해와 학대, 차별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며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조환익)은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발견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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