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희귀난치병 진료비 절반만 낸다! 가벼운 질환 대학병원 진료비 부담은 소폭 늘어 2009-04-06
종합취재부
올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면 가벼운 질병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비는 소폭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다만 혜택을 받기 원하는 환자들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의사의 진단·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를 낮추면서 약 140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대학병원과 같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률을 조정해 절감되는 약 800억원의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e-바우처 방식으로 모든 임산부에게 출산 전 진료비 20만원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출산 전 진료비라는 이유로 자연유산 또는 출산 후에는 지원금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개정안은 카드를 출산 전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6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