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종이 승차권 시대는 갔다!
5월 1일부터 1회용 교통카드 도입
2009-04-24
종합취재부
2009-04-24
종합취재부
5월 1일부터 지하철·전철 종이승차권이 교통카드로 바뀐다. 그동안 종이승차권은 연간 4.5억 장씩 발급돼 왔다. 제작비용만 31억여 원. 자원낭비 측면에서도 종이승차권 교체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하철·전철 전 노선에 사용되던 종이승차권을 5월부터 1회용 교통카드로 바꾸겠다고 전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지하철ㆍ전철 전 노선에 도입
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전철 역사 내에 설치돼 있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먼저,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 후 운임과 보증금 500원을 투입하면 된다. 보증금은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500원의 보증금제도는 재사용이 가능한 1회용 교통카드의 제작비용이 높아 회수되지 않거나 훼손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됐다.
따라서 1회용 교통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이용자의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에는 보증금 500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사용하지 않은 1회용 교통카드는 해당운임과 보증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보증금 환급기’에서 돌려받을 수 없으며, ‘보증금 환급기’에 설치된 호출기를 눌러 역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보증금은 이용한 당일 외에도 언제든지 환급이 가능하다.
\'보증금 환급기\' 통해 보증금 500원 돌려받을 수 있어
지하철·전철 무임승차대상자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의 스캐너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신분이 확인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500원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우대용)를 발급받으면 된다.
무임승차대상자의 1회용 교통카드(우대용)는 발급 당일 발급 역에서만 승차가 가능하고, 발급 시 목적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1회용 교통카드(우대용)도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 투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무임승차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하철·전철 무임승차대상자에게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유해왔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하철·전철 무임승차대상자에게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발급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 약 87만매가 발급되어 평일 하루 평균 약 41만 건이 이용되고 있다.
이용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종이승차권은 1회용 교통카드와 당분간 병행 이용된 후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향후 개통될 서울지하철 9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선은 당초 설계 시부터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교통카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따라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이들은 반드시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매표 무인화로 역무인력의 효율적 활용 가능해져
한편, 1회용 교통카드는 발매기기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만큼 역무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표 무인화를 통해 종이승차권을 발매하던 역무인력은 안내서비스, 부정승차 방지,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표 무인화로 역무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져 지하철·전철 경영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지하철ㆍ전철 전 노선에 도입
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전철 역사 내에 설치돼 있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먼저,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 후 운임과 보증금 500원을 투입하면 된다. 보증금은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500원의 보증금제도는 재사용이 가능한 1회용 교통카드의 제작비용이 높아 회수되지 않거나 훼손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됐다.
따라서 1회용 교통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이용자의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에는 보증금 500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사용하지 않은 1회용 교통카드는 해당운임과 보증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보증금 환급기’에서 돌려받을 수 없으며, ‘보증금 환급기’에 설치된 호출기를 눌러 역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보증금은 이용한 당일 외에도 언제든지 환급이 가능하다.
\'보증금 환급기\' 통해 보증금 500원 돌려받을 수 있어
지하철·전철 무임승차대상자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의 스캐너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신분이 확인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500원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우대용)를 발급받으면 된다.
무임승차대상자의 1회용 교통카드(우대용)는 발급 당일 발급 역에서만 승차가 가능하고, 발급 시 목적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1회용 교통카드(우대용)도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 투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무임승차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하철·전철 무임승차대상자에게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유해왔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하철·전철 무임승차대상자에게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발급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 약 87만매가 발급되어 평일 하루 평균 약 41만 건이 이용되고 있다.
이용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종이승차권은 1회용 교통카드와 당분간 병행 이용된 후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향후 개통될 서울지하철 9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선은 당초 설계 시부터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교통카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따라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이들은 반드시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매표 무인화로 역무인력의 효율적 활용 가능해져
한편, 1회용 교통카드는 발매기기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만큼 역무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표 무인화를 통해 종이승차권을 발매하던 역무인력은 안내서비스, 부정승차 방지,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표 무인화로 역무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져 지하철·전철 경영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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